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탈 · 재수술 —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니라며 추가상병 · 재요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202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유합술 위아래 마디의 새 병변이라도, 의학적으로 인접 분절 증후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래 상병과의 연결이 끊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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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로 유합술을 받고 장해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5년 뒤 위쪽 마디(요추 2~5번) 문제로 다시 수술을 받고, 유합술 때문에 생긴 인접 분절 장애라며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산업 설비 부품 가공 일을 하다 신체 부담 업무로 2014년 9월 요추 5번-천추 1번 파열형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15년 8월 해당 마디 후방유합술을 받고 입원 51일 · 통원 255일 요양한 뒤 2016년 3월 요양을 마쳤고, 척주 기능장해 · 신경근장해로 준용 11급을 받았다. 승인 전에도 2006~2012년 허리 염좌로 24회, 2014년 2~8월 염좌 · 디스크로 25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3같은 일을 5년 더 하다가 2020년 8월 요추 2~4번 인접 부위 근골격 장애와 요추 4-5번 유합 상태를 진단받았고, 요추 3-4번 감압 · 고정 연장술과 3~5번 유합술을 받은 뒤 2020년 12월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함께 신청했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고정술 뒤 인접 분절 증후군이 아니라고 봤고, 공단은 같은 달 둘 다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밖 사유가 아닌 악화이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시행령 제48조)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승인 상병의 요양이 끝나고 장해 11급까지 받은 상태라 추가상병 신청 당시 요양 중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 3또 인접 분절 증후군이 아니라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소견이 없어, 승인 상병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그것이 원인이 돼 새 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이 끝난 뒤 생긴 새 상병은 추가상병이 아니라 재요양 요건으로 따져졌고, 원래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먼저 걸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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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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