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섬유 가공 18년 · 장시간 교대 근무 뒤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 — 감염이 주원인인 병이라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2021. 09.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질병의 일반적 발병 기전(선행 감염)이 업무 노출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8년 넘게 섬유 가공 · 건조 일을 한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크릴아미드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길랭-바레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약 18년 3개월 동안 섬유 가공 · 건조 작업을 했고, 주 6일 주야 교대(주간 11시간 · 야간 13시간)로 일했으며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나왔다.
- 22018년 5월 손발 저림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 길랭-바레증후군과 사지마비를 진단받았고, 2019년 8월 요양을 신청했다.
- 3최근 5년 화학물질 측정에서 노출 기준을 넘은 적은 없었지만 먼지가 많고 환기가 나쁜 환경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이나 1~12주 사이 업무 변화는 없었고,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망과 임금 체불 불안 같은 업무 밖 스트레스도 확인됐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인이 불명확하고 과로 · 스트레스로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는 주 84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와 기계 내부 청소 때 유해물질에 한꺼번에 노출된 점을 들어 재검토를 구했고, 동료 근로자와 함께 구술심리에 나왔다.
- 2위원회는 길랭-바레증후군이 주로 세균 감염이 먼저 있고 나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아크릴아미드 노출로 생겼을 가능성은 낮고, 업무 중 감염됐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 3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어 공단 판단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같은 병을 산재로 인정한 다른 사례 보도를 냈지만, 이 사건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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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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