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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허리 부상 재수술 뒤 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진단 기준 충족 · 수술 기인 추정해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16호2021.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

실무 포인트같은 진단 기준을 두고 공단은 1개 범주, 위원회는 3개 범주로 봤고, 수술 직후부터 시작된 통증이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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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1년 추락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재요양 중 감압술을 받은 근로자가 왼쪽 다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공단과 심사기관은 국제통증학회(IASP) 진단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1991년 11월 약 2.5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 염좌, 가슴 · 배 타박,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한 뒤 1992년 장해 12급을 받았다. 그해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 22019년 재요양을 승인받아 6월 요추 4-5번 후궁절제 · 감압술을 받았고, 2020년 5월 반복 수술로 생긴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도 추가로 승인받았다.
  • 32020년 11월 왼쪽 하지(발목 · 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진단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심사 때 자문의가 간단한 감각 검사만 했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 마취통증의학과 자문의 3명 중 2명은 CRPS에 가깝거나 만성 CRPS로 봤고, 1명은 진단에는 해당하나 재해와의 관련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의무기록을 다시 보니 증상은 감각 · 혈관 · 부종 또는 발한 이상의 3개 범주, 징후는 혈관 · 부종 또는 발한 이상의 2개 범주에 해당해 진단이 성립한다고 봤다.
  • 31형은 말초신경 손상 없이 생기는 유형이고, 근로자가 재요양 중 받은 감압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한 점을 들어, 승인된 요양 과정의 수술이 원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로 받은 수술 뒤에 생긴 합병증도 추가상병 요건(승인 상병이 원인이 된 새 질병)에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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