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발목 골절 불유합으로 뼈 이식한 근로자의 통원 택시비 — 수술 뒤 약 6개월분만 인정, 나머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2021. 11. 24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택시가 필요했던 기간을 수술일에서 6개월로 끊었고, 영수증이 없으면 자가용 기준으로 셈하는 것은 그대로 뒀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20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골절 요양 중 통원 교통비를 공단이 버스비로 줬고, 근로자는 목발로는 버스를 탈 수 없었다며 열 달 가까운 기간의 택시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2020년 5월 말까지만 택시가 필요했다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9년 12월 사무실 2층에서 1층으로 서둘러 뛰어 내려가다 바닥에서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 아래쪽 · 종아리뼈 골절, 목말뼈 골절, 발목 탈구로 요양을 승인받았다(입원 110일 · 통원 265일).
- 2뼈가 붙지 않아 2020년 5월 골 이식술을 받았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26일을 통원했다. 공단은 이 기간 교통비를 버스 왕복 2,500원 기준으로 먼저 지급했다.
- 3근로자는 하루 왕복 9,000원씩 226일, 모두 2,034,000원의 택시비를 다시 청구했다.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0년 3월 30일~5월 31일만 택시가 필요했다고 보되, 영수증이 없어 자가용 기준으로 차액을 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급여에는 이송이 포함되고,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2등급 교통수단 기준으로 주되 상병 상태로 보아 상위 등급이 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1등급 기준으로, 자가용을 쓰면 일반택시 요금의 절반으로 준다는 산정기준을 짚었다.
- 2주치의는 불유합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으로 목발을 짚어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했고, 위원회는 2020년 5월 골 이식 뒤 6개월 정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같은 해 12월 10일까지는 택시 기준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 3다만 택시를 실제로 탔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가용 기준으로 금액을 셈한 공단의 방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론
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택시 이용 기간은 주치의 소견보다 수술 뒤 회복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증빙이 없으면 금액은 자가용 기준에 머물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이송료)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대차료 · 교통비
- 결정례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 금감원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