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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발목 골절 불유합으로 뼈 이식한 근로자의 통원 택시비 — 수술 뒤 약 6개월분만 인정, 나머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2021. 11. 24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택시가 필요했던 기간을 수술일에서 6개월로 끊었고, 영수증이 없으면 자가용 기준으로 셈하는 것은 그대로 뒀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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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절 요양 중 통원 교통비를 공단이 버스비로 줬고, 근로자는 목발로는 버스를 탈 수 없었다며 열 달 가까운 기간의 택시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2020년 5월 말까지만 택시가 필요했다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9년 12월 사무실 2층에서 1층으로 서둘러 뛰어 내려가다 바닥에서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뼈 아래쪽 · 종아리뼈 골절, 목말뼈 골절, 발목 탈구로 요양을 승인받았다(입원 110일 · 통원 265일).
  • 2뼈가 붙지 않아 2020년 5월 골 이식술을 받았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26일을 통원했다. 공단은 이 기간 교통비를 버스 왕복 2,500원 기준으로 먼저 지급했다.
  • 3근로자는 하루 왕복 9,000원씩 226일, 모두 2,034,000원의 택시비를 다시 청구했다.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0년 3월 30일~5월 31일만 택시가 필요했다고 보되, 영수증이 없어 자가용 기준으로 차액을 주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급여에는 이송이 포함되고,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2등급 교통수단 기준으로 주되 상병 상태로 보아 상위 등급이 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1등급 기준으로, 자가용을 쓰면 일반택시 요금의 절반으로 준다는 산정기준을 짚었다.
  • 2주치의는 불유합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으로 목발을 짚어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했고, 위원회는 2020년 5월 골 이식 뒤 6개월 정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같은 해 12월 10일까지는 택시 기준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 3다만 택시를 실제로 탔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가용 기준으로 금액을 셈한 공단의 방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론

일부 취소 — 2020년 6월 1일~12월 10일 미지급 이송비 부분 취소, 나머지 요양비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택시 이용 기간은 주치의 소견보다 수술 뒤 회복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증빙이 없으면 금액은 자가용 기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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