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동차 부품 조립공 팔꿈치 추벽 · 골극 수술 — 추가 상병은 승인하고 재요양은 거절한 처분, 재요양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67호2022. 02. 18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팔꿈치 추벽 · 골극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상병 자체를 인정했다면 요양 필요성도 함께 인정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재요양이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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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팔꿈치 상과염 등으로 요양을 마친 조립공이 같은 부위 추벽 · 골극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했고, 공단은 추가 상병은 승인하면서 경미하다며 재요양은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직으로, 약 7년 8개월 근무한 뒤 2019년 10월 왼쪽 팔꿈치 내 · 외측 상과염, 측부인대 부전, 척골 신경병증을 승인받아 수술 후 2020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2021년 1월 같은 팔꿈치의 후방 추벽 · 주두 골극 및 충돌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했고, 며칠 뒤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19년과 2021년 영상 차이가 거의 없고 정도가 약하다며, 추가 상병은 승인하되 재요양은 2021년 2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가 상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이 필요할 때, 재요양은 치유 뒤 재발 · 악화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때 인정된다는 법 · 시행령 요건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요양이 이미 끝난 근로자에게 추가 상병을 승인하면서 요양은 필요 없다고 한 공단 처분이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3두 영상을 비교하면 골극이 일부 악화됐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승인 상병과 같은 부위 병변이 치유 뒤에도 통증을 이어가다 수술 후 좋아졌다면 재요양 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팔꿈치 추벽 · 골극 재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공단이 추가 상병 · 재요양 요건을 엇갈리게 적용한 점을 직접 지적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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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