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궤양 시력 장해,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으로 8급 요구 — 재심사위원회가 신뢰 어렵다며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2022.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2호 유지(결정 뒤 수정된 진료기록 불채택)
실무 포인트장해 결정 뒤에 고쳐진 진료기록은 상향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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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진료기록상 교정시력 0.05로 9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주치의와 상의해 해당 날짜 진료기록을 0.02로 고쳤다며 8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학교에 소속돼 일했고, 2020년 8월 사고로 왼눈 중심 각막궤양을 승인받아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2장해진단서에는 왼눈 교정시력이 0.02로 적혀 있었지만, 공단 자문의는 최근 진료기록상 0.05라며 0.05로 봐야 한다고 했다. 통합심사회의도 중심부 각막 혼탁에 따른 시력 저하로 0.05라고 봤다.
- 3공단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인 9급 2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주치의도 0.02 이하가 맞다는 의견이라 2021년 3월 진료기록을 수정했다며, 고친 기록을 내고 8급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장해 상태를 처음 작성된 진료기록에 따라 왼눈 최대 교정시력 0.05로 판단했다.
- 2등급 결정 이후 수정된 진료기록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3그 밖에 상위 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도 부족해 9급 2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9급 2호 유지(결정 뒤 수정된 진료기록 불채택)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진단서 수치와 같은 날 진료기록 수치가 달랐고, 공단과 위원회 모두 진료기록 쪽을 택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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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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