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고된 수어 통역사, 부당해고 대질조사 중 급성 심근경색 — 근무시간 짧아도 24시간 내 돌발 사건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3호2021. 07.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일을 하지 않던 기간이라 근무시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해고를 다투는 대질조사 자체가 업무 관련 돌발 사건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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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고 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24시간 내 돌발 사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청각장애가 있었고, 2013년 2월부터 약 7년 2개월간 주 5일 하루 8시간 수어 통역사로 일했다. 음주 · 흡연을 하지 않았고 관련 질환 진료 이력도 없었다.
- 22020년 3월 해고 통보를 받아 4월까지 일했고, 5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0년 6월 오후 5시쯤 노동위원회 대질조사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옮겨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부당해고가 인정돼 같은 해 8월 복직했다.
- 3발병 전 1주 · 4주는 일하지 않았고, 12주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17시간 19분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20년 12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안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혈관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히 나빠진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회사 대리인과 의견이 부딪혀 감정이 격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흥분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 3해고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조사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증상이 나타났으니, 그 조사가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장애인으로서 해고될 때 재취업이 더 어렵다는 사정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내세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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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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