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고 작업 뒤 공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 — 회사 진술 번복, 실제 업무시간이 더 길었다고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432호2022. 08. 26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기록이 남지 않는 조기 출근 같은 업무시간은, 회사 진술의 번복 여부와 유족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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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른 아침 제품을 출고한 뒤 공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계약상 출근 시각으로 잡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사인도 과로와 거리가 멀다며 유족급여 · 장례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제조업체에서 입출고 업무를 하던 근로자다. 2019년 7월 새벽 6시쯤 출근해 7시쯤 제품을 화물차에 실어 내보낸 뒤 화장실 쪽으로 가다 공장 안에서 쓰러졌고, 다른 직원이 출근한 8시쯤에야 발견돼 그날 오전 숨졌다.
- 2부검 감정에서는 대동맥 파열에 의한 혈흉이 사인으로 나왔다.
- 3공단은 계약상 출근 시각(8시 30분)을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40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약 44시간 · 49시간으로 보고, 대동맥 파열은 과로와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심한 고지혈증 병력이 있다며 2021년 8월 부지급했다.
- 4배우자는 고인이 사실상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이 약 56시간 · 60시간이고, 소음 · 고온 작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기 출근에 대한 임금 대신 회사가 숙소비를 지원했다고도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 · 심장 질병은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단기 과로, 3개월 이상 이어진 만성 과로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공단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업무시간은 기준에 못 미치지만, 회사 관계자가 앞선 진술을 뒤집어 반대로 말한 반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한결같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3그래서 다수 위원은 실제 일한 시간이 조사 결과보다 많았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고 형평에도 맞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지혈증 · 심혈관 질환이 꽤 중했고 음주 · 흡연력, 부검상 심비대 · 대동맥류 파열처럼 흔한 과로 질환과 다른 양상이라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재심사 심리 도중 조기 출근 여부를 추가 조사하느라 한 차례 보류된 뒤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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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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