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일 끝나고 3시간 뒤 퇴근하다 난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 — 늦은 출발만으로 경로 중단 아니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2021. 10. 2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퇴근 출발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로 중단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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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 기사가 오후 6시쯤 일을 마치고 3시간 넘게 지나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개인 용무로 늦게 경로에 들어선 것이니 퇴근 경로의 중단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사업장이 제공한 화물차로 건설 자재를 실어 나르고 상하차하는 일을 했다.
- 22020년 5월 밤 11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옆 차로의 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팔꿈치 · 허리 · 등 · 골반 염좌를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그날 오후 6시쯤 일이 끝났고 사업장 근처에서 기다려야 할 사정이 없는데 3시간 넘게 지나 경로에 들어섰다며 2020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자문의는 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 4근로자는 상하차 사정으로 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거리 운전 전에는 쉬는 습관대로 혼잡한 시간을 피해 저녁을 먹고 차에서 쉬다 출발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지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면 제외된다는 조문을 짚었다.
- 2위원회는 공단에 출퇴근 패턴을 추가로 조사하게 한 뒤, 일하던 곳 근처에서 집으로 가는 통상 경로에서 사고가 났고 퇴근길에 사적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 3화물 운송 업무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사와 휴식 뒤 늦게 출발했다는 설명이 납득된다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경로의 일탈 ·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퇴근 중 교통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업무 종료 후 경과 시간을 근거로 삼았지만, 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사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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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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