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상사 갈등 · 회의 중 쓰러진 부하 직원 사망 뒤 주요 우울장애 —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되고 개인 요인 커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2021. 07.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충격적 사건이 있었어도, 진단의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의 객관적 확인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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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장급 사무직 근로자가 까다로운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쓰러진 부하 직원이 한 달 뒤 숨진 일로 주요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0년 5월 입사해 정규직 부장으로 일했다. 2015년 6월 만성피로증후군을 처음 진단받았고, 2017년 11월~2018년 7월 처음으로 병가와 질병 휴직을 썼다.
- 2복직 뒤인 2019년 4월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하 직원이 쓰러져 약 한 달 뒤 숨졌고, 2019년 8월 병가를 낸 뒤 9월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만성 피로는 입사 때부터 있던 하루 4시간가량의 출퇴근 탓으로 보이며, 진단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202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개인 특성이 주된 요인이라며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우울 · 불안 척도 점수(HAM-D 23점 · HAM-A 25점)와 증상이 진단에 맞고, 교통카드 기록상 하루 평균 10시간 37분을 일했으며, 공단 담당자도 높은 업무 강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이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는 기준을 짚었다.
- 2판정위원회 안에서도 전문 업무로 인한 피로에 부하 직원의 쓰러짐 · 상사의 괴롭힘이 겹쳐 발병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위법 · 부당 · 과도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 피해의 근거가 없고 갈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인이 겪는 범위를 넘었다거나 우울장애를 일으킬 만큼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요인이 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을 달리 볼 소견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신체 기능 저하 같은 주요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단 자체의 적합성도 문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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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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