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상사 갈등 · 회의 중 쓰러진 부하 직원 사망 뒤 주요 우울장애 —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되고 개인 요인 커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2021. 07.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충격적 사건이 있었어도, 진단의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의 객관적 확인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부장급 사무직 근로자가 까다로운 상사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쓰러진 부하 직원이 한 달 뒤 숨진 일로 주요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0년 5월 입사해 정규직 부장으로 일했다. 2015년 6월 만성피로증후군을 처음 진단받았고, 2017년 11월~2018년 7월 처음으로 병가와 질병 휴직을 썼다.
  • 2복직 뒤인 2019년 4월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하 직원이 쓰러져 약 한 달 뒤 숨졌고, 2019년 8월 병가를 낸 뒤 9월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만성 피로는 입사 때부터 있던 하루 4시간가량의 출퇴근 탓으로 보이며, 진단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202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개인 특성이 주된 요인이라며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우울 · 불안 척도 점수(HAM-D 23점 · HAM-A 25점)와 증상이 진단에 맞고, 교통카드 기록상 하루 평균 10시간 37분을 일했으며, 공단 담당자도 높은 업무 강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이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든다는 기준을 짚었다.
  • 2판정위원회 안에서도 전문 업무로 인한 피로에 부하 직원의 쓰러짐 · 상사의 괴롭힘이 겹쳐 발병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위법 · 부당 · 과도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 피해의 근거가 없고 갈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인이 겪는 범위를 넘었다거나 우울장애를 일으킬 만큼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요인이 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을 달리 볼 소견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신체 기능 저하 같은 주요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단 자체의 적합성도 문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