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뼈 윗부분 관절 안 골절 뒤 무릎 흔들림 7mm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05호2021. 07.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관절은 공단 지침상 6~10mm 구간이 10급에 해당해, 스트레스 촬영 수치가 등급을 바로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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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동요가 스트레스 촬영에서 뚜렷하지 않다며 통증만 남은 14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두 병원 검사에서 7~7.6mm 동요가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9년 9월 바깥에서 자재를 끌어올리다 미끄러져 약 1m 아래로 떨어졌고 오른쪽 정강뼈 · 종아리뼈 윗부분 관절 안 복잡 골절을 승인받았다.
- 2금속판 고정술과 제거술을 받은 뒤 2020년 6월 요양을 마치고 14급 10호를 받았다.
- 3이후 무릎이 흔들리는 장해가 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스트레스 촬영에서 불안정이 분명하지 않고 운동범위 제한도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를 종합해 오른쪽 무릎에 7mm의 동요가 있다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였다.
- 2이는 다리의 3대 관절 하나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공단 동요관절 판정 지침은 경도 3~5mm는 12급, 10mm 이하는 10급, 10mm 초과에 인대 완전 파열까지 있으면 8급으로 나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무릎 동요 장해는 건측과 비교한 스트레스 촬영 수치가 핵심 자료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 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지침(보상부-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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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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