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소음성 난청, 오른쪽 귀는 기존 질환이라 제외 — 재심사위원회가 양쪽 모두 인정해 7급 3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양쪽 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7급 3호 결정
실무 포인트한쪽 귀에 기존 질환 이력이 있어도, 이 사건에서는 소음이 손실을 더했을 가능성을 들어 업무상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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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쪽 귀만 업무상으로 인정해 가중 7급을 정해 둔 상태에서, 다시 낸 장해급여 청구를 등급 변동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오른쪽 귀는 돌발성 난청 · 중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봤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퇴직)으로,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굴진 · 채탄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음 사업장 근무는 약 5년, 소음 노출이 끊긴 지는 25년 11개월이었다.
- 22013년 7월 오른쪽 90dB 이상 · 왼쪽 60dB 이상 청력손실로 청각장애 등록을 했고, 2016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2018년 7월 왼쪽만 업무상으로 인정해 가중 7급 3호를 정했다.
- 32020년 2월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오른쪽 귀는 돌발성 난청 · 중이염 · 전정신경염 치료 이력이 있고 전농에 가까워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다르다며 상향 없이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오른쪽 귀의 기존 질환도 소음 노출로 악화됐고, 90dB 이상 고강도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심도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공단 업무처리기준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 2왼쪽 귀 청력 상태를 고려하면, 오른쪽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손실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두 번째 특별진찰에서 왼쪽 60dB · 오른쪽 90dB 손실이 확인돼, 한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귀는 1m 넘게 떨어지면 보통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7급 3호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양쪽 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7급 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종전 결정은 왼쪽 귀만 업무상으로 본 가중 7급이었고, 이번 주문은 양쪽 귀를 모두 업무상으로 본 7급 3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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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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