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허리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 재청구 — 시효 3년 지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2022.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권리가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0급을 받은 뒤 재요양으로 유합 범위가 넓어졌다며 약 10년 만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시효가 끝났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철골 작업자로, 2011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흉요추부 척주후만증을 승인받았다.
  • 22012년 1월 요양을 마치고 2월 장해 10급을 받았고, 후만이 진행돼 재요양 중 2012년 4월 흉추 12번~요추 4번 유합술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재요양을 마쳤다.
  • 32022년 1월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재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유합 범위가 넓어진 현재 상태에 맞춰 장해등급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구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나머지는 민법을 따른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2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시효를 멈추는 것은 기한 미도래 같은 법률상 장애뿐이고 권리를 몰랐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32012년 9월 재요양을 마친 뒤 3년이 지나 청구했고 그 사이 법률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재요양을 마친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3년을 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