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휴업급여 — 출산 때문에 쉰 기간이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2022. 12.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산전후휴가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이라도 법정 출산휴가가 겹친 기간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빠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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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가 겹친 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출산휴가 기간을 뺀 나머지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 병원 작업치료사로, 2020년 6월 치료 중이던 환자에게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했다.
- 22021년 8월 그해 2~7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2021년 5~7월)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다.
- 3근로자는 요양 중에 출산하게 된 것이고,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시기를 고를 수 없는 법정 휴가라며 다퉜다. 심사에서 기각돼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 2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가이므로, 그 기간을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공단 처분과 심사 결정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출산전후휴가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논리로 육아휴직 기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재결(2021재결 제4545호)도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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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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