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 뒤 다리 1.2cm 짧아짐 — 조정 11급 요구를 재심사위원회가 파생 장해로 보고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2022. 09.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다리 단축 13급은 파생 장해라 조정 안 함)
실무 포인트13급 이상 장해가 둘이어도,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관계면 등급을 올리는 조정을 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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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고관절 기능장해 12급과 다리 단축 13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공단은 단축이 고관절 장해에서 생긴 것이라 높은 쪽 하나만 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20년 5월 야적장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다 책상이 떨어지며 다쳐 오른쪽 대퇴골 경부, 양쪽 치골 · 좌골, 천추, 요추와 골반 여러 곳의 골절을 승인받았다.
- 22021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인 12급 10호를 정했다.
- 3자문의사회의는 대퇴골 경부가 어긋나게 붙어 오른 다리가 1.2cm 짧고, 다친 부위에 단순 통증이 남았으며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 4심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직접 측정은 못 했지만 영상상 운동 제한이 2분의 1에 못 미친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오른쪽 고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만 2분의 1 이상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워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2건강한 쪽보다 1.2cm 짧아진 다리는 1cm 이상 단축으로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3그러나 시행규칙은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면 둘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조정하지 않고 12급 10호를 최종 등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다리 단축 13급은 파생 장해라 조정 안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청구취지에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로 적혀 있으나, 실제 다툰 처분은 장해등급 결정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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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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