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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산비탈 방제 작업 나흘째 급성심근경색 사망 — 업무시간 기준 미달에도 강도 · 추위 고려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2022. 10. 04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시간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평소와 전혀 다른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 변화 자체가 인정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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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러 가파른 야산을 오르다 쓰러져 숨진 60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일한 지 나흘뿐이고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유족급여 · 장례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60대 후반 남성으로 산림조합 소속으로 재선충 방제 작업에 나선 지 나흘째였다.
  • 22021년 2월 오후 작업을 하러 일행과 함께 야산을 오르던 중 앞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 3공단 자문의는 고혈압 병력, 갑자기 숨진 정황, 응급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을 들어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4공단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변화가 없고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2021년 11월 부지급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 · 심장 질병은 돌발적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1주 업무량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 3개월 이상의 만성 과로 중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유족은 고인이 경사가 심한 야산을 되풀이해 오르내려야 했고, 이전 일보다 강도가 크게 늘었으며, 일교차 큰 겨울 날씨가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주장했다.
  • 3위원회는 업무 중 육체적 부담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불렀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평소 산을 타 본 적 없는 고인이 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다 심장 질환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시간으로는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사건이었고, 위원회는 업무의 질적 변화(강도 · 기상 조건)를 따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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