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 방제 작업 나흘째 급성심근경색 사망 — 업무시간 기준 미달에도 강도 · 추위 고려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782호2022. 10. 04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시간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평소와 전혀 다른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 변화 자체가 인정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러 가파른 야산을 오르다 쓰러져 숨진 60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일한 지 나흘뿐이고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유족급여 · 장례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60대 후반 남성으로 산림조합 소속으로 재선충 방제 작업에 나선 지 나흘째였다.
- 22021년 2월 오후 작업을 하러 일행과 함께 야산을 오르던 중 앞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 3공단 자문의는 고혈압 병력, 갑자기 숨진 정황, 응급실 심전도의 ST 분절 상승을 들어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4공단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변화가 없고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2021년 11월 부지급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 · 심장 질병은 돌발적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1주 업무량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 3개월 이상의 만성 과로 중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 2유족은 고인이 경사가 심한 야산을 되풀이해 오르내려야 했고, 이전 일보다 강도가 크게 늘었으며, 일교차 큰 겨울 날씨가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주장했다.
- 3위원회는 업무 중 육체적 부담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불렀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평소 산을 타 본 적 없는 고인이 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다 심장 질환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례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시간으로는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사건이었고, 위원회는 업무의 질적 변화(강도 · 기상 조건)를 따로 평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