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퇴근길 개 주인과 다투다 맞아 생긴 눈 주위 골절 — 사적 다툼이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2021. 11.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통상 경로 위의 사고였어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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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퇴근길에 따라오는 개를 막다가 견주에게 폭행당했고,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맞은 퇴근 중 사고라며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으로 봤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으로 음식점 주방 실장으로 일했다. 2020년 5월 밤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서 귀가하던 길(통상 퇴근 경로로 확인됨)에서 목줄 없는 개 두 마리가 따라와 이를 막다가 견주와 다툼이 생겨 폭행을 당했다.
- 2근로자는 개에게 손등을 할퀴어 항의하자 견주가 욕설과 함께 때렸다고 했다. 응급실 기록에는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폭행당했다고 적혀 있었고, 가해자는 상해 등으로 형사 판결을 받았다.
- 3안와 내벽 골절, 뇌진탕, 목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정형외과 자문의는 다친 경위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자체는 맞다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던 중의 사고를 포함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문과, 제3자 폭행은 맡은 업무가 그런 가해를 부를 성질일 때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을 함께 짚었다.
- 2위원회는 근로자와 가해자가 업무로 얽힌 사이라는 사정이 없고, 퇴근길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폭행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상병과 사고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사고와 업무 사이 연결이 끊겨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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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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