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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제왕절개 뒤 마취가 덜 풀린 다리에 뜨거운 물주머니 — 발목 6x3cm 화상 흉터 — 위원회는 병원이 준 물품으로 다쳤다며 흉터 치료비 1,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3.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치료비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화상 경위가 기록에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양쪽 진술과 진단서로 상황을 추정했고, 병원이 써 준 치료 약속 각서도 판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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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하반신 마취가 풀리지 않았는데 화상 위험 설명 없이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고 지켜보지도 않았으며, 물집을 가위로 자르는 등 처치도 부적절해 흉터가 남았다며 퇴원 때 받은 치료 약속 각서대로 보상하라고 했다. 병원은 가슴 · 배에 대 주며 뜨거우면 말하라고 했고 다리로 옮긴 것은 환자 쪽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1년 8월 30대 여성이 하반신 마취로 제왕절개 출산을 한 뒤 춥다고 하자 간호사가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 줬다.
  • 2다음 날 보호자가 오른쪽 발목 부근 물집을 발견했고, 의사가 물집을 잘라 처치하며 흉터는 걱정 없다고 했다. 퇴원 무렵 병원은 흉터 수술이 필요하면 치료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 3한방병원 치료 뒤에도 붉은 흉터가 남았고, 2002년 피부과에서 6x3cm 홍반성 흉터에 색소 레이저를 한 번 받았다. 4~6주 간격으로 6개월 넘게 반복 치료가 필요하고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든다는 진단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물주머니가 추위를 막으려고 병원이 준 것이고 마취가 풀리기 전 다리는 감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리에 누가 댔는지를 따지기보다 병원이 제공한 물품으로 생긴 손해로 봤다.
  • 2신청인이 별도 보상이 아니라 흉터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라며, 피부과가 밝힌 반복 치료 횟수 · 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치료비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마취가 풀리지 않은 부위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 온열 물품을 대 줄 때 그 위험을 알렸는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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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