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연결 브리지 1년 만에 기둥 치아 뿌리 끝 염증 — 위원회는 예후 나쁜 치아를 맨 뒤 기둥으로 쓴 계획 · 설명 부족을 인정해 브리지 비용 50% 75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750,000원 지급(6개 브리지 비용 1,500,000원의 5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손해를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6개 연결 브리지 비용을 기준으로 잡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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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무성의한 진료로 치료가 길어져 생업에 지장이 있었고 재치료가 불가피하다며 진료비 전액 5,000,000원 환급과 치료 지연 손해 5,100,000원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는 맨 뒤 기둥 치아는 이미 신경치료 · 기둥 시술이 돼 있던 치아라 염증 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5년 5월부터 석 달쯤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위 오른쪽 어금니 · 송곳니를 뽑고 위 작은어금니부터 앞니까지 잇는 6개 브리지를 하고, 아래 신경치료와 부분틀니도 했다.
- 2교합이 맞지 않고 아프고 잘 씹지 못해 2006년 3월 아래 틀니를 바꿨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32006년 9월 다른 병원은 맨 뒤 기둥인 위 작은어금니 뿌리 끝 염증이 의심된다며 재신경치료 등이 필요하고, 뽑으면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빠진 큰어금니 자리를 메우지 않은 채 작은어금니 하나로 맨 뒤를 버티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예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 2이미 신경치료와 기둥 시술이 된 치아를 기둥으로 썼다면 보철이 평균 수명만큼 가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750,000원 지급(6개 브리지 비용 1,500,000원의 5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요구한 진료비 전액 환급과 생업 손해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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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