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5개 · 사랑니 발치 뒤 아랫입술 감각 마비, 보철 탈락 · 멀쩡한 치아 삭제 — 위원회는 과실을 모두 인정해 17,515,23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17,515,230원 지급(재산 손해 12,515,230원 + 위자료 5,000,000원)
실무 포인트감각 마비로 생긴 손해를 숫자로 확정할 자료가 없자, 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사정을 위자료를 올리는 데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75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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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사랑니를 무리하게 뽑아 감각 이상이 생겼고, 임플란트를 잘못 심고 주변 치아를 지나치게 깎아 치아가 상했다며 다른 병원 진료비와 향후 보철비를 요구했다. 치과는 정상 발치였고 깎은 치아는 충치 · 금 · 잇몸병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사실관계
- 12005년 11월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5개를 심고 위 · 아래 여러 치아 보철을 하면서 아래 오른쪽 사랑니도 뽑았다(진료비 7,500,000원 중 4,000,000원 납부).
- 2발치 날 밤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으로 압박 지혈을 받았고, 이후 오른쪽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 32006년 대학 치과병원에서 하치조신경 부위 지각이상과 보철 탈락 · 치수염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 흔들리는 임플란트 제거 · 재식립, 보철 재제작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사랑니 발치 때 마취나 뼛조각 등으로 감각신경이 다칠 수 있다고 했고, 위원회는 발치 전엔 이상이 없었고 출혈이 심했으며 오래 낫지 않은 점을 더해 발치와 관련된 책임을 인정했다.
- 2재산 손해는 다른 병원 재시술비 11,235,230원과 향후 보철비 4,780,000원에서 미납 3,500,000원을 뺀 12,515,230원이다. 임플란트 자체는 관리하면 계속 쓸 수 있다며 향후치료비에서 뺐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17,515,230원 지급(재산 손해 12,515,230원 + 위자료 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과에 아직 내지 않은 진료비 3,500,000원은 배상액에서 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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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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