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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열로 입원한 만 1세 아이를 장염으로 보고 닷새 뒤에야 X-ray, 폐렴 · 농흉으로 전원 — 위원회는 입원 때 추적 촬영을 안 한 진단 지연으로 책임 70%, 1,22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2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124,494원 + 위자료 1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폐렴은 증상이 영상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촬영 전날 청진이 정상이었다는 기록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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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입원할 때 X-ray를 다시 찍지 않았고, 전날까지 폐음이 깨끗하다던 아이가 다음 날 농흉까지 있는 폐렴으로 나온 것은 진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입원 치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 감기 증상이 가볍고 폐음도 깨끗했으며, 열이 오래가 X-ray를 찍은 뒤 항생제를 더했으니 적절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7년 10월 기침 · 콧물에 고열이 나는 만 1세 아이가 한 병원 응급실에서 X-ray(정상) 뒤 기관지염 약을 받아 돌아갔다.
  • 2사흘 뒤 열이 40도를 넘고 설사가 이어져 장염으로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고, 백혈구가 크게 올라 있었지만 X-ray는 다시 찍지 않았다.
  • 3입원 닷새 뒤 X-ray에서 양쪽 폐렴 악화와 왼쪽 흉막 삼출이 나왔고, 사흘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폐렴 · 농흉 진단 아래 관으로 흉수를 빼고 16일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방사선과 전문위원은 처음 사진에 뚜렷한 폐렴이 없었지만 8일 뒤 사진은 농흉 · 폐농양 의심까지 보여 꽤 진행된 병변이고, 입원 때 찍었다면 더 일찍 알았을 수 있다고 봤다. 소아과 전문위원은 입원 때부터 항생제를 써 치료상 큰 잘못은 아니지만 촬영을 안 한 진단상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옮긴 병원 본인부담 4,446,420원에서 상급병실 차액 2,840,000원을 뺀 1,606,420원의 70%에 위자료 1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2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124,494원 + 위자료 1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옮긴 병원에서 쓴 1 · 2인실 비용은 건강보험 6인실 기준과의 차액만큼 손해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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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