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목 양성 신경초종 제거하며 신경을 잘라 이어 척골신경 완전 마비 — 위원회는 과잉 수술 · 본인 아닌 아들에게만 받은 동의를 문제 삼아 책임 80%, 25,637,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5,63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8,637,589원 + 위자료 7,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정밀 진단 없이 암일 수 있다며 신경 손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설명은 부정확하고 불충분해, 그 설명으로 받은 동의서로는 수술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6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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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간단한 결절종 수술이라 해서 받았는데 수술 중 종양 같다며 봉합만 하고 끝냈다가 다음 날 다시 수술했고, 그 뒤 손이 갈퀴 모양이 돼 장해가 남은 것은 신경을 다치게 한 것 말고는 원인이 없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신경에 생긴 종양을 뗀 데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반드시 마비가 온다고 알리고 대학병원도 권했지만 본원 수술을 원해 다시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년쯤 전부터 왼손목에 통증 없이 움직이는 작은 혹이 있던 신청인이 2007년 1월 다른 의원 의뢰로 이 병원에 와 초음파 뒤 그날 바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 2절개해 보니 척골신경을 따라 종양이 있어 조직검사 없이 봉합하고 마취를 풀었고, 다음 날 다시 전신마취로 종양을 떼어 내고 잘린 신경 양 끝을 봉합했다. 두 번째 동의서는 아들이 지장을 찍었다.
- 3조직검사 결과는 신경초종이었다. 수술 뒤 손목이 화끈거리고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고, 2009년 1월 척골신경 완전 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29% 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소견상 악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움직이는 혹은 오히려 양성을 시사해 수술이 꼭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수술 중 발견했다면 일부만 떼어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를 본 뒤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경을 잘라 잇는 방법은 박리가 안 되거나 악성일 때 쓰는 것이라 과잉 조치로 봤다.
- 2위원회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승낙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 360세까지 장해 29%에 따른 일실이익 20,472,239원과 진료비 · 약제비 2,824,748원을 더한 금액의 80%인 18,637,589원에 위자료 7,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5,637,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18,637,589원 + 위자료 7,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경초종은 수술 전 확진이 어렵지만 신경에서 비교적 잘 떨어지는 양성 종양이라는 학회지 내용이 수술 방법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 병원이 대학병원을 권했다는 사정은 면책이 아니라 책임 비율을 20% 낮추는 데에만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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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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