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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거대 뇌하수체 종양 수술 뒤 뇌척수액 콧물 · 뇌막염 · 수두증으로 사지마비 — 위원회는 누출 대응 지연으로 30% 책임, 52,92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92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미 있던 시력 상실의 노동능력상실률(85%)을 빼고 나머지 15%만 일실이익으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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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수술 잘못으로 뇌척수액이 코로 샜고, 그 뒤 검진 · 처치가 늦어 뇌막염 · 수두증이 생겨 사지마비가 됐다고 했다. 병원은 콧물이 났을 때 이비인후과 내시경으로 확인했지만 누출이 보이지 않아 항생제를 쓰며 지켜봤고, 뇌척수액 누출 · 뇌막염은 뇌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년 전부터 왼눈이 실명이고 오른눈 시야도 반쯤 잃은 50대 여성이 시력이 더 나빠져 2006년 2월 거대 뇌하수체 종양(약 4×5×4cm) 진단을 받았다.
  • 22006년 3월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로 일부만 제거한 뒤 닷새 뒤 개두술로 다시 일부를 떼어 냈고, 2차 수술 9일째부터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 3이후 고열과 함께 뇌막염 진단을 받았고 의식이 떨어져 재수술을 못 한 채 수두증 배액술 · 단락술을 받았으나, 2006년 말 의식 혼미 ·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옮겨졌다(노동능력상실 100% 진단).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전문위원들은 종양이 커서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한 것은 적절했고 뇌척수액 누출은 흔한 합병증이지만, 사나흘 안정해도 낫지 않으면 요추 배액이나 직접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봤다.
  • 2콧물이 나는 중에 정맥 항생제를 먹는 약으로 바꾼 것도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 3위원회는 60세까지의 일실이익(15%), 2차 수술 뒤 진료비, 다른 병원 진료비, 하루 6시간 기준 개호비, 여명이 불확실해 향후 3년분으로 한정한 진료비 · 개호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92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쪽 배상책임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냈지만, 위원회는 합병증 발생 뒤 대응을 따로 따져 책임을 인정했다.
  • 여명을 알기 어려워 향후 치료비 · 개호비는 3년분만 우선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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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