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 뒤 추적검사 중 재발 진단이 늦어져 숨진 40대 — 위원회는 수술 · 항암제 과실은 부정하고 재발 의심 소견에도 검사를 미룬 점만 인정해 위자료 5,000,000원 결정(요구액 11억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요구액 11억 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조직검사가 음성이어도 CT · 종양표지자 · 내시경 소견을 합쳐 재발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고, 복막 쪽 재발 가능성을 놓친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1억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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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잘못으로 이음매가 좁아져 추적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발을 일찍 찾지 못했으며, 장이 막힌 환자에게 금지된 항암제를 지나치게 썼다며 11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협착은 수술 직후 문제가 없었으니 수술 탓이 아니고, 재발 의심 때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안 나왔으며, 항암제는 체표면적에 맞춘 적정 용량이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02년 8월 대장암(3기, 림프절 전이)으로 오른쪽 결장 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뒤 정기적으로 CT · 내시경 추적검사를 받았다.
- 22003년 8월부터 이음매가 좁아져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했고, 2004년 1월 CT에서 재발이 의심됐으나 6개월 뒤 검사하기로 했다.
- 32004년 7월 CT에서 의심 부위가 커지고 종양표지자가 올랐지만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아 한 달 뒤 재검사로 미뤘고, 9월 장 폐색 · 복막 전이가 확인돼 항암치료를 받다 2005년 8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CT에서 의심되는데 내시경에 안 보이면 장 바깥 복막 재발을 고려해 2~3개월 안에 다시 검사할 수 있었고, 조직검사 위치가 빗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2점액성 대장암은 재발률이 높고 재발 뒤 여명이 대개 2년을 넘지 않아 생명 단축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요구액 11억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세 가지 주장(수술 · 추적검사 · 항암제) 가운데 추적검사 간격과 재발 판단만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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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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