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어깨 인공관절 석 달 뒤 캔디다균 감염으로 결국 인공관절 제거 — 위원회는 균이 나왔는데 항진균제를 3주 늦게 쓴 처치 지연을 인정, 책임 60% · 6,70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70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297,946원 + 위자료 5,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6,595,400원을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감염내과 전문위원 견해대로 협진 전까지 쓴 항균제가 캔디다균에 듣지 않았다는 점을 처치 지연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950만원 · 인정 67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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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감염 관리가 소홀했고 배양검사에서 캔디다균이 나왔는데도 제때 항진균제를 쓰지 않아 여러 번 수술하고도 인공관절을 빼고 지체장애 4급이 됐다며 99,5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인공관절이 최선이었고, 피부 아래 병변에서 균이 나왔다고 수술 감염은 아니며 최선의 치료를 다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이 있던 신청인이 2010년 1월 오른쪽 어깨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 골관절염으로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 2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3월 말 수술 부위 염증 소견이 보였고, 4월 초 수술한 병원에서 종창 흡인 뒤 먹는 항생제를 받았다. 흡인액에서 캔디다균이 나왔지만 병원은 인공관절 감염은 아니라고 봤다.
- 34월 말 변연절제술 ·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 뒤에야 항진균제를 쓰기 시작했고, 7월 인공관절을 제거했다. 재감염을 걱정한 신청인은 인공관절을 다시 넣지 않았고 어깨 운동이 크게 제한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면서, 캔디다균은 피부에 있는 균이라 석 달 뒤 나타났어도 잠복기를 감안하면 수술 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삽입물 감염은 빼지 않으면 완치가 어렵다고 했다.
- 2진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다할 채무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인공관절 수술비와 장해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감염 이후 비용만 배상 대상으로 봤다.
- 3감염 뒤 두 병원 진료비 13,829,910원의 60%인 8,297,946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고, 미납 진료비 6,595,4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70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297,946원 + 위자료 5,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6,595,400원을 뺀 금액,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은 필요했고 과실은 감염 뒤 대응에 있었기 때문에, 배상은 감염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로만 짜였다 — 인공관절 제거로 남은 장해에 대한 일실이익은 들어가지 않았다.
- 신청인이 병원에 내지 않은 진료비가 배상액에서 그대로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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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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