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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디스크로 고주파 시술 두 번, 실은 아래 마디 추간판염 — 위원회는 MRI의 감염 신호를 놓친 진단 지연을 인정, 책임 20% · 7,37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373,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4,373,661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다른 병원 진단을 믿고 왔다는 사정만으로 시술하는 의사의 진단 의무가 줄지 않는다고 봤고, 시술 뒤에도 같은 통증이 이어질 때 다시 살폈는지를 함께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0만원 · 인정 7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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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이 생겼거나, 처음부터 있던 염증을 MRI에서 읽지 못해 치료가 늦어져 수술까지 받았다며 2,500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4-5번 디스크로 진단받고 온 환자였고 당시 염증 소견은 없었으며 염증은 시술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예전 오토바이 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11년 3월 다른 병원 MRI로 4-5번 요추 디스크 진단을 받고 이 병원을 찾았다.
  • 2디스크 고주파 열치료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두 번씩 받았는데 동의서에 부작용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고, 허리 통증과 오른다리 방사통은 계속됐다.
  • 32011년 4월 다른 병원에서 5번 요추-1번 천추 사이 디스크의 화농성 감염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 6월 디스크 제거 · 유합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시술 전 MRI에서 아래 마디 종판에 부종성 변화가 보여 감별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했고, 내원 전 통증도 초기 추간판염 때문이었을 수 있다고 봤다. 압통 확인이나 염증 수치 검사를 더 했다면 진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 2다만 시술 위치와 염증 위치가 달라 시술이 감염 원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초기 소견만으로 확진하기 어려웠으며 유합 장해는 기왕력 영향이 크다고 봤다(전문위원은 진단 지연 관여를 25% 안팎으로 봤다).
  • 3유합술 병원 진료비 5,835,910원, 입원 31일 일실수익, 장해 14%를 5년 한시로 본 일실이익을 더한 21,868,308원의 20%인 4,373,661원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373,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4,373,661원 + 위자료 3,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 14%로 보되 영구가 아니라 5년 한시로 계산했고, 결정일 뒤 기간은 호프만 수치로 현재 가치를 냈다.
  • 배상 대상 진료비는 이 병원 시술비가 아니라 늦어진 진단 때문에 받게 된 유합술 비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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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