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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수술 없이 낫는다" 광고를 보고 한방 치료 18개월, 호전 없음 — 위원회는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같은 처치를 반복했다며 책임 70%, 5,039,86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5,039,860원 지급(재산 손해 3,639,860원 + 위자료 1,4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광고와 원장이 말한 치료 기간(5~6개월)을 기준선으로 삼아, 그 뒤의 진료비만 손해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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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없이 1~2개월이면 좋아지고 5~6개월이면 등산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성실히 다녔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아 한방 치료를 했고, 자연 경과로 악화됐는데도 본인 뜻으로 치료를 이어 간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9년 8월 무릎 통증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 ·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2010년 7월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잡았다.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 외 방법이 없다고 했다.
  • 2신문 전면 광고를 보고 2010년 7월 한의원을 찾았고, 5~6개월 꾸준히 치료하면 등산도 가능하다는 말에 수술을 취소했다.
  • 32012년 1월까지 65차례 같은 환약과 무릎 주변 침 치료를 받았다. 호전이 없다고 하자 한의원은 한약 일부를 무료로 주겠다며 계속 권했다.
  • 4무릎이 더 아파 치료를 그만뒀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진료비는 7,991,6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한방 전문위원은 진단과 침 혈자리는 적절했지만 한의원이 환약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18개월 동일 처치는 아쉽다고 했다.
  • 2영상 판독 전문위원은 처음부터 수술 대상이라 한방 치료가 상태를 나쁘게 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호전이 없을 때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 36개월분 처방 이후 진료비 5,199,800원의 70%인 3,639,860원에 위자료 1,4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5,039,860원 지급(재산 손해 3,639,860원 + 위자료 1,4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한방 치료가 무릎을 나쁘게 했다고 보지 않았다 — 책임은 효과 없는 치료를 설명 · 전원 없이 길게 끈 데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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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