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얼굴 마비를 뇌경색 탓으로 보고 5년 가까이 약만 — 안면신경 종양으로 완전 마비 뒤 수술, 위원회는 MRI의 종괴를 정밀 검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초기 판독이 뇌경색 쪽으로만 치우쳤고, 신경외과에서 흔치 않은 귀 안쪽 종양이라 이비인후과 협진이 없었던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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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2006년 · 2008년 MRI에 이미 종양이 보였는데 병원이 진단하지 못해 신경이 망가진 뒤에야 수술을 받아 안면마비 등 장해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당시 MRI에는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귀 쪽 병변은 증상과 관계없다고 봤으며, 청력 저하 · 마비는 수술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약을 먹던 60대 신청인이 2006년 10월 왼쪽 얼굴이 떨리고 힘이 빠져 이 병원 신경과에 왔고, 뇌경색에 따른 마비로 추정돼 아스피린을 받았다. 이때 찍은 MRI는 조영제 없이 찍은 것이었다.
- 22008년 11월 어지럼으로 입원해 다시 MRI를 찍었지만 새 뇌경색이 없다며 약물치료를 이어 갔고, 2011년 3월까지 6개월마다 외래를 다녔으나 얼굴 마비는 나아지지 않았다.
- 32011년 6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조영 MRI로 왼쪽 안면신경 종양이 확인됐고, 이미 완전 마비 단계였다. 종양 제거와 혀밑신경-안면신경 연결 수술을 받았으며(조직검사상 해면상 혈관종), 왼쪽 얼굴 마비 · 청력 저하 · 혀 감각 저하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2006년 · 2008년 MRI에서 내이도 종괴가 의심되고 크기 변화는 없었으며, 당시라도 진단 · 수술했다면 안면마비가 지금보다 덜 남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 2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증상이 변하지 않는데도 협진 ·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고, 수술은 피할 수 없었으며 청력 감소는 종양 치료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수술한 병원 의사도 이식 수술은 근육이 위축되기 전에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 3오진 당시 64세였던 점 등을 감안해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 · 진료비는 넣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종양 크기는 5년간 거의 그대로였지만, 위원회는 그동안 얼굴 마비가 진행된 점을 들어 수술 시기를 놓친 것을 손해로 봤다.
- 수술 뒤 청력 저하는 지연 탓이 아니라 종양 위치상 피하기 어려운 결과로 정리돼 배상 범위에서 빠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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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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