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간경변 환자의 간암 표지자가 100배 넘게 뛰었는데 결과를 석 달 뒤에야 확인 — 간암 진행 뒤 사망, 위원회는 결과 확인 · 통보 지연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1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5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2,5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12,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먼 곳에 살아서"라는 병원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를 한 쪽이 이상 결과를 환자에게 제때 알릴 책임을 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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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2개월마다 검사를 받던 환자가 복수 · 복통을 호소했고 간암 표지자도 올라 있었는데 병원이 결과를 제때 보지 않아 말기에 진단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검사는 제때 했고, 환자가 멀리 살아 석 달 뒤 결과를 알렸을 뿐이며 그 무렵 CT에도 간암은 없었고 암이 빨리 자랐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B형 간염 간경변을 앓던 50대 후반 여성이 2009년 6월 복수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 2010년 2월 초음파 · CT에는 종양이 없었다.
- 2간암 표지자(알파태아단백)는 2010년 4월 35.2ng/mL였는데 같은 해 10월 검사에서 4,378.7ng/mL로 치솟았다. 그날 결과는 오후에 나왔지만 환자는 이미 돌아갔고, 다음 진료는 석 달 뒤로 잡혔다.
- 32011년 1월 진료 때야 결과를 확인해 초음파 · CT를 했고, 8.5㎝와 3㎝ 간암이 확인됐다. 다른 병원에서 화학색전술 ·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폐로 번져 2011년 7월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2010년 10월까지의 정기 검사는 비교적 적절했지만, 석 달 뒤에야 결과를 확인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때 초음파 · CT를 했다면 더 일찍 진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2간이식은 종양이 5㎝ 이하 1개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발견 당시 8㎝를 넘어 대상이 아니었고, 더 작을 때 찾았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은 알 수 없다고 했다.
- 3위자료를 망인 4,500,000원(배우자 · 자녀 셋에게 1.5:1:1:1로 상속), 배우자 3,000,000원, 자녀 각 1,500,000원, 합계 12,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4,5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2,5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1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사 당일 결과가 나오기 전 환자가 돌아갔다는 병원 쪽 사정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이상 수치를 전화로라도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 1억 원 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치료 방법 · 예후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 없이 위자료만 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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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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