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루게릭병 환자 입원 중 발등 영양수액 주사 부위가 곪아 괴사 — 위원회는 욕창은 병원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수액 유출 관리 소홀만 20% 인정해 위자료 2,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욕창 책임은 불인정, 주사 부위 손상 책임 20%)
실무 포인트주사 부위 손상에서 위원회가 본 것은 결과보다 기록이었다 — 유출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치했는지 적혀 있지 않은 점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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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입원 중 관리 소홀로 욕창이 생기고 나빠졌으며, 오른발 정맥주사 부위가 곪아 석 달 가까이 가정간호 치료를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욕창은 입원 전부터 있었고 매일 소독 · 협진으로 관리했으며, 혈관 상태가 나빠 주사 합병증은 피하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와 위루관을 달고 집에서 간호를 받던 환자가 2011년 9월 위루관으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입원했다. 입원 때 꼬리뼈 부위에 이미 욕창이 있었다.
- 2정맥 영양 수액을 오른쪽 발등으로 맞았고, 입원 중 욕창이 깊어져 협진과 괴사 조직 제거를 받았다. 10월 초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 32011년 10월 퇴원한 뒤 가정간호로 욕창과 발등 상처를 소독받았다. 보호자 말로는 발등은 검은 딱지가 앉았다가 1년쯤 뒤 다 나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잦은 체위 변경과 공기 매트리스로 욕창을 적절히 관리했고 입원 전부터 있던 욕창의 악화는 환자 쪽 소인으로 봤다. 주사 부위 염증은 기록이 적어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정맥 영양 수액이 혈관 밖으로 새면 조직이 손상되므로 주입 상태를 살피다 유출이 의심되면 바로 멈춰야 하는데, 이를 제때 확인 · 조치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봤다.
- 3유출로 입원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진료비도 욕창 · 기존 질환 치료비와 섞여 따로 계산할 수 없어 위자료로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욕창 책임은 불인정, 주사 부위 손상 책임 2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은 노인 · 요양 환자에게 욕창과 주사 부위 염증은 흔해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유출 관찰 기록의 공백을 이유로 일부 책임을 물었다.
- 퇴원 뒤 상처가 더 나빠진 데에는 환자 쪽 소인이 더 크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20%로 낮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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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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