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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흉요추 디스크 2차 수술 뒤 케이지가 빠져 하반신 마비 — 위원회는 고정 실패 방치 · 감압 수술 지연을 인정, 기왕력으로 책임 40% · 18,904,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90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904,152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직후 방사선 사진에서 케이지 이동이 의심됐는데 보조기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3차 수술이 2주가량 늦어진 점을 갈림길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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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첫 수술 전에는 걸을 수 있었는데 수술을 잘못해 두 번 더 수술을 받았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재발과 케이지 이탈은 예전 허리 수술 이력 탓이고, 수술 전부터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각 단계에서 적절히 치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예전에 교통사고로 허리 고정술을 받은 적이 있는 60대 신청인이 2009년 6월 흉추 12번-요추 1번 사이 디스크로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다.
  • 22010년 7월 같은 자리에 디스크가 다시 나와 디스크를 빼고 케이지를 넣는 유합술을 받았고, 수술 며칠 뒤 사진부터 케이지가 움직인 것이 의심됐다.
  • 32011년 1월 케이지가 빠져 신경을 누르는 것이 확인돼 2월 케이지 교체 ·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다. 그 뒤 감염 치료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 마미증후군으로 혼자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72%).

위원회의 판단

  • 1신경외과 전문위원은 케이지 이탈을 감염성 추간판염으로 인한 뼈 파괴로 추정하면서, 정밀검사와 응급 감압이 필요했는데 2주가량 늦어진 점을 과실로 보고 그 비중을 30% 안팎으로 봤다. 정형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초기 고정 실패를 원인으로 봤다.
  • 2위원회는 2차 수술 실패로 케이지가 빠져 척수 신경이 다쳤고 감압 수술도 늦어 장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첫 수술 전부터 척수 압박 소견이 있었고 예전 수술과 넓은 척추협착이 영향을 줬다고 보아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32차 수술 뒤 진료비 · 약제비 18,532,751원과 입원 기간 개호비 3,727,630원의 40%인 8,904,152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나이를 감안해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았고, 방문 요양을 받고 있어 그 밖의 개호비도 빼졌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90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904,152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환자에게 한 세 번의 수술을 하나씩 따로 봤다 — 1 · 2차 수술 자체는 과실이 아니었고, 책임은 2차 수술 뒤 경과 관찰과 대응에서 나왔다.
  • 배상은 2차 수술 이후 생긴 비용만 대상으로 했고, 64세라는 나이 때문에 일을 못 해 잃은 수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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