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혹 세침흡인 조직검사 직후 호너증후군으로 눈꺼풀 처짐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으로 위자료 1,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소홀)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검사 전 이미 신경초종을 의심했다는 점을, 병원이 신경 손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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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MRI 같은 영상검사를 했으면 신경초종임을 바로 알았을 텐데 림프종으로 잘못 보고 불필요한 세침흡인을 했고, 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신경을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목의 혹은 악성과 반드시 가려야 해 검사가 필요했고 초음파를 보며 했으며, 증상은 신경초종 자체나 절제 뒤에도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6년 10월 왼쪽 목에 3×2cm 혹이 만져져 다른 의원에서 CT를 찍은 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초음파 유도 세침흡인 조직검사를 받았다. CT 재판독은 결핵성 림프절염, 전이된 종괴, 양성 신경초종을 모두 가능성으로 뒀다.
- 2검사 직후 왼쪽 눈꺼풀이 처지고 얼굴 한쪽에 땀이 나지 않는 호너증후군이 생겼다. 검체가 적어 같은 해 11월 전신마취로 혹을 떼어 낸 결과 신경초종이었다.
- 32007년 7월 눈꺼풀 처짐에 대해 뮬러근 절제 수술을 감면받아 받았으나, 신청인은 눈꺼풀 처짐이 다시 생기고 땀 분비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세침흡인만으로 호너증후군이 영구히 남는 일은 증례 보고 수준으로 드물고, 예방하려면 초음파로 혹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초음파 유도 아래 한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생긴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2호너증후군은 눈꺼풀 처짐 등 외모 변화로 정신적 고통이나 활동 제약을 줄 수 있어 검사 여부를 고를 수 있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고, 병원이 눈꺼풀 수술을 무료로 해 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소홀)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세침흡인 동의서는 오래돼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절제술 동의서에는 신경 관련 합병증이 적혀 있었다 — 위원회는 처음 검사 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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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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