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4개가 1~2년 만에 흔들려 1개 제거 — 위원회는 짧은 임플란트 · 뽑자마자 식립을 과실로 보고 책임 50%, 7,87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7,87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 의원 진료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빠져 있던 치아 자리의 향후 임플란트 비용은 추정 진료비에서 빼고 셈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8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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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7세 남성은 심은 지 1년 남짓 만에 뼈 이식과 재식립이 필요해진 것은 시술이 잘못된 탓이고, 옆 작은어금니까지 상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7세 남성이 2010년 8월~2012년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아래 왼쪽 2개, 오른쪽 2개 임플란트를 심었다. 첫 진료 때 여러 치아가 충치 · 잇몸병으로 뽑아야 할 상태였다.
- 22013년 5월 잇몸 출혈과 시림을 호소했고 같은 해 8월 왼쪽 1개가 흔들려 제거됐다. 의원은 나머지도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고 위생관리 협조가 부족했다고 기록했다.
- 3다른 의원은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한다며 비용을 추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신경관을 피하려 짧은 임플란트를 쓸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뼈가 넉넉했는데도 짧은 것을 심어 뿌리와 머리 길이 비율이 매우 불리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의원 진료비 5,150,000원과 향후 추정 진료비 8,600,000원을 더한 13,750,000원의 50%인 6,875,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7,87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옆 치아 손상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시술 전부터 있던 뼈 흡수와 맞물림 부족 탓으로 보고 임플란트 시술과의 관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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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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