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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신장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세 번째 시술 뒤 신장 주위 혈종 · 혈흉 — 위원회는 초점 · 위치 확인 소홀로 보고 책임 40%, 4,38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384,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혈종 위험이 적혀 있어 설명은 됐다고 보면서도, 더 드문 혈흉까지 생긴 점을 시술 중 위치 확인 소홀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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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 뒤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시술을 잘못해 신장 혈종 · 혈흉으로 오래 치료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혈종은 드물지 않은 합병증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엑스레이만 보고 하는 시술이라 충격파가 혈관에 닿으면 피할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4세 남성이 2013년 3월 의원에서 왼쪽 신장결석(7.9mm)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세 번 받았다.
  • 2세 번째 시술 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요관 스텐트 삽입 · 수혈 · 흉부 배액관 삽입을 받았다.
  • 3상급병원 등을 거쳐 보존 치료를 받았고 5월에 신장 주위 혈종 배액관을 다시 넣었으며, 8월까지 외래 치료를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 1비뇨기과 전문위원 한 명은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호흡으로 초점이 어긋나 생겼을 것으로 보고 혈흉은 더 예외적인 합병증이라 시술 중 위치 점검을 더 꼼꼼히 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세 번째 시술비 281,000원과 다른 병원 세 곳 진료비 · 구급차 비용을 합한 4,129,005원의 40%(1,651,602원), 입원 26일 일실수익 4,333,333원(월 소득 500만 원 기준)의 40%(1,733,333원),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 3처음 두 차례 시술비와 이듬해 결석 재발 치료비는 원래 질환 때문이라며 뺐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384,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시술 선택과 설명은 문제 삼지 않았다 — 책임은 시술 중 초점 · 위치 확인에서 나왔다.
  • 입원 기간 일실수익을 월 소득으로 계산해 책임 비율만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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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