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이 코 속 장난감 조각을 빼다 목 뒤로 넘어가 엿새 뒤 기관지에서 발견 — 위원회는 제거 실패는 과실이 아니지만 흡인 합병증 설명이 부족했다며 위자료 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요구액 1,500만 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응급 처치라도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합병증 설명을 들었다면 기침 · 쌕쌕거림이 있을 때 더 일찍 병원에 갔을 수 있다는 점을 책임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0만원 · 인정 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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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거의 다 나온 이물을 다른 기구로 다시 잡으려다 밀어 넣어 기도로 들어갔는데, 식도로 넘어가 대변으로 나올 거라며 돌려보냈고 이상이 생기면 다시 오라는 안내도 없었다며 기왕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코 이물은 흡인 위험 때문에 즉시 빼는 게 원칙이고, 아이가 울고 저항해 기구를 바꾸는 사이 콧물에 미끄러져 넘어간 것이며 검사 뒤 이상 시 재내원을 안내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7년 10월 저녁 만 2세 아이가 코에 플라스틱 조각을 넣어 한 병원 응급실에 갔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겸자로 빼다 갈고리형 기구로 바꾸는 사이 이물이 코 뒤로 넘어갔다.
- 2내시경 · 청진 · X-ray에서 이상이 없어 45분쯤 만에 귀가했고, 보호자는 식도로 넘어가 며칠 안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 3다음 날부터 폐에서 이상한 소리 · 기침이 나다 엿새 뒤 다른 대학병원 CT에서 왼쪽 기관지를 막은 물체가 보여, 전신마취 내시경으로 1.5cm 플라스틱 조각을 빼고 그 아래 폐렴으로 나흘 입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보이는 코 이물을 빼는 데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은 흡인 증상이 분명치 않으며 단순 X-ray로는 이물 확인이 어려워 흡인이 의심되면 CT가 필요하다고 봤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가 잦다는 주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기침 · 켁켁거림이 늘면 다시 오라는 안내는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요구액 1,500만 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에 없던 열 · 기침이 적혔다는 보호자 주장은 제거 실패의 과실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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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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