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요관결석 내시경 제거 중 요관이 끊어져 결국 신장 제거 — 위원회는 무리한 진입 · 소변 누출 처치 미흡을 보고 60% 책임, 56,467,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6,46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요관 점막 손상은 흔하지만 끊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했고, 위원회는 이 점과 병원 스스로 진입이 어려웠다고 한 진술을 과실 추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937만원 · 인정 5,64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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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시술 중 과실로 요관이 손상됐고 문합 수술도 잘되지 않아 소변이 샜는데 제때 처치하지 않아 결국 신장을 떼어 냈으며, 손상 정도를 숨기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59,367,733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요관이 좁아 불가피하게 생긴 드문 합병증이고 미리 설명했으며, 낫지 않은 데는 당뇨 같은 기왕력도 작용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지혈증 약을 먹던 50대 여성이 2016년 6월 오른쪽 요관결석으로 요관경 결석 제거 시술을 받다 요관이 손상돼 개복 요관 문합술을 받았다.
- 2배액관으로 소변이 계속 나와 2016년 7월 대학병원으로 옮겨 경피적 신루술을 받았다.
- 32016년 9월 재건을 시도했으나 신우 조직 상태가 나빠 오른쪽 신장을 제거했다. 진료비는 두 병원 합쳐 9,639,497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요관이 좁아 내시경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면 요관을 넓히는 시술을 먼저 하거나 바로 멈추는 것이 나았겠지만, 수술실에서 그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쇄된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신장 한쪽 제거로 노동능력 30%를 영구히 잃은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 · 진료비의 60%에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한 뒤 병원이 감면해 준 1,102,367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6,46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이미 깎아 준 진료비는 배상액에서 빠졌다 — 위원회는 감면액을 공제하고 최종 금액을 정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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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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