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핀 고정을 2주 만에 빼 부정유합 · 강직 — 위원회는 치료 · 설명 소홀 인정, 30% 제한 11,98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1,984,000원 지급(이미 받은 1,385,840원과 미납 진료비 공제 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핀 제거 뒤 다른 병원 영상에서 단축 · 각 · 회전 변형이 보인 점으로 과실을 인정했고, 다른 병원 재수술비는 원래 필요한 치료라며 배상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1,19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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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과실로 둘째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셋째 손가락 뼈가 튀어나와 강사 일과 일상에 지장이 있고 수술 설명도 못 들었다며 3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내고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환자 일정 때문에 임시로 핀을 박았고, 장해는 다른 병원 재수술 뒤 관리 소홀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13년 12월 오른손 둘째 · 셋째 손가락 골절로 의원에서 도수정복과 체외 핀 고정을 받았다.
- 2약 2주 뒤인 2014년 1월 핀을 뺐고, 다른 병원에서 관절 강직 · 부정유합 소견으로 2014년 2월 골접합술, 같은 해 12월 내고정물 제거 · 힘줄 박리술을 받았다.
- 32018년 5월 둘째 손가락 부분 강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7% 장해 진단을 받았다.
- 4앞서 의원으로부터 진료비 일부로 1,385,840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핀 고정 약 2주 만의 제거는 이르고 그 뒤 부정유합이 보였으므로, 원인이 정복 미흡이든 조기 제거든 치료상 잘못으로 생긴 것은 인정된다고 봤다. 재수술 뒤 추가 전위는 운동 범위 감소의 직접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 2설명의무 이행은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위반을 인정하되, 그 몫은 위자료로만 반영했다.
- 360세까지 7% 상실 일실수익(호프만식)과 의원 치료비를 더한 금액의 30%에 위자료 5,000,000원을 보태고, 미납 진료비와 이미 받은 돈을 공제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1,984,000원 지급(이미 받은 1,385,840원과 미납 진료비 공제 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미 일부 돈을 받고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의원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받은 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 다른 병원 재수술비는 과실이 없었어도 필요했을 치료라며 배상 범위에서 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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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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