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 진단에 '제3의료기관 재감정' 요구하며 거절 — 소비자분쟁조정위, KCD · WHO 2019 분류 ·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보험금 8,170만 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2020. 03. 27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제3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받으라며 암보험금을 거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L세포 타입' 종양도 WHO 2019 분류에서는 암으로 인정된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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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직검사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다른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암 확진이 아니라며 제3의료기관 재감정을 요구하고 암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 소비자는 2013년과 2017년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1개씩 가입했다.
- 2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다른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료기관을 선정해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한 뒤 지급하겠다고 하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소비자의 종양은 제6 · 7차 개정 KCD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 2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32019년 WHO 소화기계 종양 분류(제5판)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했고, 'L세포 타입' 종양까지 암으로 봤다.
- 4종합병원에서도 소비자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했다.
- 5보도자료가 함께 실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은 약관의 '암'이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을 제6차 KCD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인 암으로 해석했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 보험사가 재감정 · 의료자문을 요구해도, 진단서(C20) · 조직검사 결과 · 종합병원 판단 같은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다툴 수 있다는 사례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암 해당 여부는 가입 시점 · 진단 시점 KCD와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금감원 분쟁해결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원칙)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 제6 ·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 WHO Classification of Tumours of the Digestive System 5th Edition(2019)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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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