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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소화불량 침 치료 뒤 배에 꺾인 침이 남아 복통 · 호흡곤란 — 위원회는 남은 침 확인을 안 한 책임 100%로 보고 686,06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686,060원 지급(진료비 186,06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의원이 침 개수 대조 같은 확인 절차를 지켰다는 근거를 내지 못한 점을 책임의 결정적 이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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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한의원 직원이 꽂은 침을 다 빼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배에 남은 침 때문에 통증 · 호흡곤란을 겪고 다른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따로 진술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3년 3월 소화불량으로 한의원에서 배 · 손 등에 침을 맞았고, 침은 간호조무사가 뽑았다.
  • 2귀가하던 중 배가 아프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 살펴보니 침 하나가 꺾인 채 배에 꽂혀 있어 직접 뽑고 한의원에 알렸다.
  • 3그날 다른 병원에서 CT 등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 다른 의원에서 소염진통제 ·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침을 놓은 쪽은 몸에 남은 침이 없도록 꽂은 수와 뺀 수가 같은지 세고 부위를 가볍게 쓸어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켰다는 입증이 없다고 봤다.
  • 2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던 사고이고 이틀간 다른 기관 진료를 받은 피해가 확인된다며 책임 제한 없이 100%로 정했다.
  • 3다른 병원 · 의원 진료비 186,06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686,060원 지급(진료비 186,060원 + 위자료 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한의원이 위원회 절차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고, 위원회는 그 탓에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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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