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수면유도제를 처방받던 피보험자가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열차 사고로 사망, 유서 없음 — CCTV상 스스로 무릎을 굽혀 뛰어내렸고 약 35초간 피하지 않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각 3억 원 조정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92018. 12. 17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유서가 없어도 CCTV · 진료기록 · 경찰 내사자료 같은 주위 정황으로 자살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본 결정. 새벽 철로 사고에서 유서 · 동기가 없어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는 정황 증거가 달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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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서 없이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특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배우자(피보험자, 1966년생)는 2014. 5. 23.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재해사망 특약과 교통재해사망 특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17. 11. 10.과 11. 14. 내과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고, 11. 16. 의무기록에는 "신경정신과 전원", "약도 안 들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 3피보험자는 2017. 11. 22. 역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을 청구했다.
- 4신청인은 자살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사정이 없고 동기도 없으며, 마지막에는 열차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고, 콜센터에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며 계약상태 · 실효를 문의했으며 약 6,6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았고, 목격자 진술상 처음에는 피하려는 의도 없이 선로를 따라 열차를 향해 뛰어갔다며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사가 면책되려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 2경찰 내사결과보고서상 피보험자는 사고 3년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일을 쉬었고, 2017년 교통사고로 목과 머리 통증이 심해 많이 우울해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으며, 사망 십여 일 전 두 차례 처방받은 수면유도제가 효과가 없다는 기록이 있어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CCTV에는 승강장 기둥에 기대 앉아 있던 피보험자가 일어나 선로 쪽으로 두세 걸음 걸어가 승강장 끝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고, 뛰어내리기 직전 스스로 무릎을 굽혀 자발적 행위로 보이며, 뛰어내린 뒤 열차가 들어오기까지 약 35초 동안 옆으로 이동하는 등 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 4사망 직전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를 가져올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유서가 없어도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정황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유서가 없어도 영상 · 진료기록 · 경찰 자료 같은 주위 정황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열차 사고라도 정황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관련 사례의 대법원 판결 참고).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사안에서 위원회는 순간적 공황 상태를 일으킬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 정신과 치료 기록으로 그 상태를 인정한 결정례도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재해사망 특별약관 제5조 · 교통재해사망 특별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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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