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상해 vs 질병

고혈압 치료 중이던 68세가 술을 마신 뒤 86도 습식사우나에서 숨진 채 발견, 검안서 "급성심장사 · 병사"(추정) · 부검 없음 — 추정 진단일 뿐이고 고온 사우나가 외래 요인이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92020. 07. 06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2020. 11. 2.까지 배우자에게 13,333,333원, 자녀 3명에게 각 8,888,889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검안의 스스로 "추정 진단이고 부검했다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밝힌 점이 판단에 쓰였다.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혈압 치료를 받던 고령자가 고온의 습식사우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없이 시체검안서에 "급성심장사 · 병사"로 추정 기재된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2014. 9. 16. 자신을 피보험자로 일반상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들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다.
  • 2망인(만 68세)은 2018. 11. 6. 습식사우나(온도 86도 정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전날 22:25 입실 뒤 신고 직전 발견, 도착 당시 전신 시반 · 사후강직, 얼굴에 지혈된 코피가 기록됐다.
  • 3망인은 고혈압 · 고지혈증 · 정맥기능부전 등으로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인 2018. 10. 27. 혈압이 159/71로 다소 높아 주치의가 약 추가를 제안했다. 2018. 5. 1.부터 11. 5.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문화재 주변 순찰 등을 했다.
  • 4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사망 종류를 "병사"로 적었다. 다만 유족이 부검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고 사법경찰관도 부검을 고려하지 않아 추정 진단명이라도 적어야 했으며, 이는 확진이 아니고 고온 사우나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사망 위험이 커 부검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5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하지 않고, 검안서상 병사이며, 고혈압 병력과 코피로 보아 뇌출혈 사망 가능성도 있고, 음주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외래성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상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이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 2습식사우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자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망인이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 3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은 매일 막걸리를 먹는 편이었고, 술을 마시고 86도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자다 높은 온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혈압 약 복용 외에 심장질환 치료력이 없고 노인일자리에서 일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했으므로 장시간의 고온 · 고열이 사망에 이르게 한 외부적 요소(외래성)라고 했다.
  • 4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코피는 사후 분비물 현상이라는 검안의 소견과 추정 진단이라는 점을 들어 질병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2020. 11. 2.까지 배우자에게 13,333,333원, 자녀 3명에게 각 8,888,889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이 없는 사망에서 검안서 사인이 "추정"이고 검안의가 그 한계를 스스로 밝힌 점, 사망 직전까지의 건강 상태 · 진료기록이 상해 판단을 갈랐다.
  • 만취 상태의 목욕탕 익사를 재해로 본 금감원 결정례 등 비슷한 사안이 있지만, 같은 쟁점이라도 부검 여부 · 병력 · 발견 정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인과관계의 증명)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