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2.0 척골 상단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헷갈리는 지점
척골(자뼈)의 팔꿈치 쪽 끝(상단) 골절. 같은 S52 안에서 척골 몸통은 S52.2, 요골 상단은 S52.1,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은 S52.4 다(KCD). 자동차보험 별표 1 은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6급 19호,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7호(수술하지 않은 상해 7급 9호),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4급 12호로 나눈다. 장해분류표는 팔꿈치관절을 팔의 3대 관절 중 하나로 보아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로 제한된 정도로 약간(5%) · 뚜렷한(10%) · 심한(20%) 장해를 나누고(8-4~8-6),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며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심한 장해'(20%)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척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주두 골절(자뼈 팔꿈치머리) 상해급수 몇 급 · 몬테지아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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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