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82.1 경골 상단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82.1 경골 상단의 골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
대법원 — 상대방 쪽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
대법원 — 청구인 쪽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
받음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
헷갈리는 지점
무릎 쪽 정강이뼈(근위 경골) 골절. 몸통은 S82.2, 발목 쪽 하단은 S82.3, 종아리뼈만이면 S82.4, 무릎뼈는 S82.0 이다(KCD). 별표 1 상 정강이뼈 골절은 3급 13호,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은 2급 11호,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은 5급 17호,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는 수술 2급 12호 · 수술하지 않음 5급 18호 항목이다. 다리 세부지침은 정강이뼈 견열성 골절에서 같은 관절의 인대 손상을 수술하면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보고,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남은 운동 제한 · 동요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경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경골 고평부 골절(정강이뼈 관절융기)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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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