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82.3 경골 하단의 골절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골절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82.3 경골 하단의 골절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
대법원 — 상대방 쪽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
대법원 — 청구인 쪽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
받음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
헷갈리는 지점
발목 쪽 정강이뼈(원위 경골) 골절. 안쪽 복사뼈만이면 S82.5(안쪽복사의 골절), 바깥쪽 복사뼈는 S82.6, 몸통은 S82.2 다(KCD). 별표 1 상 정강이뼈 골절은 3급 13호,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은 2급 11호,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는 수술 3급 16호 · 수술하지 않음 6급 26호 항목이고,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는 6급 27호다.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발목관절) 기능장해로, 경골에 가관절이 남으면 종아리뼈와 함께인지에 따라 20% · 10%(9-7 · 9-8), 부정유합 각 변형 15° 이상은 뼈의 기형 5%(9-9)로 평가된다
골절 · 두부 손상(상해)(S02-S92)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진단비 담보의 별표(골절분류표) 가 인용하는 대표 코드. 별표 구성(치아 파절 · 병적골절 · 다발성 골절 T 코드의 포함 여부) 이 상품마다 다르고, 상해 담보이므로 급격 · 우연 · 외래 요건을 따로 본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경골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필론 골절(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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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