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성 정신장해(뇌손상 후 인지 · 성격 변화) 후유장해 지급률기질성 정신장애 · 뇌손상 후 인지장애 · 기질성 인격장애 · GAF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0~100%
원문은 기질성 정신장해를 GAF 30점 이하(극심) · 40점 이하(심함) · 50점 이하+능력장애 3개 항목(뚜렷) · 60점 이하+2개 항목(약간) · 70점 이하+2개 항목(경미)으로 13-2~13-6에 둡니다. 뇌의 질병 · 상해 후 18개월이 지난 후, 직전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후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로 판정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5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 심한 장해란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6개 항목(적절한 음식섭취, 대소변관리·세면·목욕·청소 등의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능력장애측정기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 경미한 장해란 같은 조건에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F07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기질성 정신장해(뇌손상 후 인지 · 성격 변화)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5건 — 받은 쪽 17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위원회 특진으로 9급에서 7급
산재 심사2013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인정 3,721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
받음추락 뇌손상 ·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12급에서 9급으로 상향 · 노무 상당 제한 인정
산재 심사2021
받음외상성 뇌출혈 뒤 인지장해로 장해등급 다툼 → 5급에서 3급 인정 · 뇌 전반 뇌연화로 평생 노무 불가
산재 심사2021
받음뇌출혈 뒤 편마비 · 인지장해로 장해등급 다툼 → 3급에서 2급 인정 · 일상 동작에 수시 간병 필요
산재 심사2021
뇌 · 흉복부 · 정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50건 — 노동능력상실률 2.5~76% · 위자료 50만 원~1.1억 원 · 가해자 책임 15~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3가합30895상실률 38% · 위자료 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10가합77373상실률 21% · 위자료 50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