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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13-5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13-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항목 13개 중 13-5 (원문)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25%지급률 25%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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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 16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능력장애측정기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 경미한 장해란 같은 조건에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8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신경계 · 정신행동)의 다른 항목 (30개)

  1. 13-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
  2. 13-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3. 13-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4. 13-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
  5.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10%
  6. 13-7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100%
  7. 13-8심한 치매 : CDR척도 4점80%
  8. 13-9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60%
  9. 13-10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40%
  10. 13-11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70%
  11. 13-12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40%
  12.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10%
  13. ADL 이동 1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
  14. ADL 이동 2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15. ADL 이동 3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16. ADL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17. ADL 음식물 섭취 1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18. ADL 음식물 섭취 2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19. ADL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0. ADL 음식물 섭취 4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21. ADL 배변·배뇨 1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22. ADL 배변·배뇨 2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23. ADL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4. ADL 배변·배뇨 4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변실금이 있는 때5%
  25. ADL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6. ADL 목욕 2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27. ADL 목욕 3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28. ADL 옷 입고 벗기 1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9. ADL 옷 입고 벗기 2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30. ADL 옷 입고 벗기 3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지급률 25%인 다른 부위 · 항목 (2개)

  1. 눈 1-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 귀 2-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장해분류표 지급률 25% 항목 전체 보기

관련 용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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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장해분류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다른 부위와 합산되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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