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1 혈관성 치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8)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치매진단비(상품별)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혈관성 치매. 뇌혈관질환(I60-I69) 이력과 함께 나옴
치매(F00-F03 · G30) 범위의 별표 구조
치매진단비 담보는 코드만이 아니라 CDR 척도 등 중증도 요건을 함께 둔다. F00 · F02 는 별표(*) 코드로 원인 질환 코드(G30 등, †) 와 짝으로 쓰이며, 진단서에 두 코드가 함께 나온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는 치매를 CDR 2점 40% · 3점 60% · 4점 80% · 5점 100% 로 본다. 담보 유무 · 요건은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 F00.0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 F00.1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F00.2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 F00.9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 F01.0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 F01.1다발-경색치매
- F01.2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3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8기타 혈관성 치매
- F01.9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F02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0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 F02.1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A81.0†)
- F02.2헌팅톤병에서의 치매(G10†)
- F02.3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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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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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