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치매 남편 대신 아내가 1억 원에 한 보험금 합의 — 일상가사대리 · 표현대리로 유효, 진단서는 80%였어도 재감정 거부 뒤 한 합의라 추가 5,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2014. 06. 26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반소 기각(1심) —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피보험자의 5,000만 원 추가 청구 배척(합의금 1억 원으로 종결).
실무 포인트피보험자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대신 한 보험금 합의가 유효로 인정됐다 — 진단서와 의료자문이 엇갈리는데 재감정을 거부하고 합의했다는 경위 때문에, 법원은 합의 뒤의 악화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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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외상성 치매가 된 피보험자의 아내가 남편 서명을 대신해 보험사와 "1억 원 받고 추가 청구 포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무권대리로 무효인가 — 합의 뒤 증상이 나빠지면 더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내가 2010. 3. 남편을 피보험자로 운전자보험(상해사망 · 후유장해 5,000만 원, 장해 지급률에 따라 상해소득보상자금을 10년간 매년 지급)에, 남편이 2010. 12. 스스로 다른 상해보험(80% 이상 후유장해 때 보통약관 1,000만 원 · 특약 7,000만 원)에 들었다. 두 계약 모두 같은 보험사였다.
- 2남편은 2011. 3.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외상성 혈종 · 출혈을 입었고, 2011. 10. 20. 외상성 치매로 지급률 8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다음 날 80% 이상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날 설계사가 소개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겼다.
- 3보험사가 자문한 두 병원 의사는 사고 9개월 만의 진단이라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7월 검사는 경도 치매였는데 10월 검사는 심한 치매로 나와 검사 신뢰성도 충분하지 않다며 지급률 50% 안팎으로 보고 사고 18~24개월 뒤 재평가를 권했다. 보험사가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피보험자 쪽은 거부하고 즉시 지급을 요구했다.
- 4손해사정사와 설계사가 2011. 12. 15. 아내를 찾아와 1억 원 합의를 제안했고, 다음 날 아내가 남편 서명을 대신해 1억 원을 받고 추가 청구를 포기하며 해당 담보를 소멸시키는 합의서를 썼다(지급률 60% 기준 산정). 보험사는 1억 원을 지급했다.
- 5보험사가 더 줄 보험금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내자, 남편은 합의가 무효이고 그 뒤 증상이 악화됐다며 반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합의가 진단서의 80%가 아니라 60%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보험자 쪽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점, 의료자문으로 드러난 진단서의 적정성 문제, 재감정 거부 뒤 즉시 지급을 원해 합의가 이뤄진 경위를 보면 보험사의 권리남용이나 궁박 · 경솔 · 무경험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임된 손해사정사에게 상해보험 손해사정 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2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로, 행위의 종류 · 성질과 함께 처리한 사람의 의사 · 목적, 부부의 지위 · 재산 · 수입 같은 실제 생활 상태를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남편은 직접 청구 · 합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내는 남편을 대리할 뜻으로 합의했으며, 돈은 살던 아파트 보증금 · 밀린 차임, 부부의 생계원인 아내 식당의 밀린 차임, 남편 간병비, 아내 치료비에 쓰였다.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봤다.
- 3설령 일상가사 범위를 넘었더라도, 남편이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 가족이 대신 청구 ·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상해보험에서 그런 일이 흔하며, 운전자보험은 아내가 계약자이기도 해 보험사가 아내의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합의 효력이 남편에게 미친다고 했다.
- 4반소는 합의가 유효하므로 이유가 없고, 합의 뒤 악화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미 심한 치매라는 진단서로 청구했고 보험사가 18~24개월 뒤 재검이 필요하다며 재감정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즉시 지급을 원했으니 악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본소 인용 · 반소 기각(1심) —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피보험자의 5,000만 원 추가 청구 배척(합의금 1억 원으로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청했는데 피보험자 쪽이 거부하고 합의한 경위가, 불공정 주장과 악화분 청구를 함께 막는 사정이 됐다.
- 배우자의 대리 합의가 일상가사로 인정된 데는 받은 돈의 실제 쓰임(주거 · 생계 · 간병)이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827조 · 제832조(일상가사대리)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일상가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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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