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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에어컨 수리기사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시야결손 — 5급 8호 유지, 보조기구로 기본 동작이 되고 노동능력은 종전 직업 기준이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전에 하던 일을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 평생 노무 불가 3급이 되지는 않았다. 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무를 기준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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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 뒤 근력 저하 · 시야결손 · 인지 문제가 남은 에어컨 수리기사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 2급, 적어도 종전 일을 할 수 없으니 3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에어컨 수리기사가 2019년 4월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실인증 · 시야결손을 진단받아 감압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 2021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왼쪽 반신 근력 약화와 떨림, 조절능력 저하로 혼자 걷지 못하고 시야협착이 심하다고 했다.
  • 3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보행 · 일상동작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됐고, 공단은 2022년 10월 통합심사회의(위원 5명 모두 5급 의견)를 거쳐 5급 8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2급 판단에서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같은 기본 활동으로 좁게 보는 하급심 법리를 따랐고, 근로자는 불편해도 기본 활동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감정의도 2급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 2감정의는 사지마비로 분류할 정도의 위약은 아니고, 인지검사(MMSE) 점수가 꾸준히 27~30점이라 정신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됐으며 남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 3감정의는 운전이나 정교한 수리 작업은 어렵지만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정도는 아니라며, 공단의 5급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 4장해등급의 노동능력은 직전 직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특별히 쉬운 짧은 일까지 못 한다고 보이지 않아 3급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8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봤다 —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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