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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13-9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13-9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항목 13개 중 13-9 (원문)

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

지급률60%지급률 6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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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 16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8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신경계 · 정신행동)의 다른 항목 (30개)

  1. 13-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
  2. 13-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3. 13-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4. 13-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
  5. 13-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25%
  6.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10%
  7. 13-7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100%
  8. 13-8심한 치매 : CDR척도 4점80%
  9. 13-10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40%
  10. 13-11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70%
  11. 13-12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40%
  12.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10%
  13. ADL 이동 1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
  14. ADL 이동 2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15. ADL 이동 3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16. ADL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17. ADL 음식물 섭취 1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18. ADL 음식물 섭취 2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19. ADL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0. ADL 음식물 섭취 4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21. ADL 배변·배뇨 1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22. ADL 배변·배뇨 2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23. ADL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4. ADL 배변·배뇨 4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변실금이 있는 때5%
  25. ADL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6. ADL 목욕 2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27. ADL 목욕 3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28. ADL 옷 입고 벗기 1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9. ADL 옷 입고 벗기 2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30. ADL 옷 입고 벗기 3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지급률 60%인 다른 부위 · 항목 (3개)

  1.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3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팔 8-2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다리 9-2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장해분류표 지급률 60% 항목 전체 보기

관련 용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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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장해분류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다른 부위와 합산되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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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